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며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재판부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전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활용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당일 법정에 출석한 A 씨가 판사에게 재판 재개를 요구하면서 심리가 재개됐다.
당시 A 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고 말해 법정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A 씨는 몇 차례의 연기와 불출석으로 지난주에야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도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