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관심이 쏠린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금이다. 단독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또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상 가구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홈택스 홈페이지나 자동응답 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접수 이후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기한인 오는 12월 2일을 지나면 추가 신청은 불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한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 인증 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신청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은 동일한 절차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진행해야 한다. 신청자는 소득·재산 확인을 마친 뒤,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해 신청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