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련 입후보예정자 매수 혐의 현직 이사장 고발

2024-10-30 14:47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한 혐의로 모 금고이사장 A씨 대구경찰청에 고발

대구시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앞서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해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한 혐의로 모 금고이사장 A씨를 지난 29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 대구시선관위 제공
대구시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앞서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해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한 혐의로 모 금고이사장 A씨를 지난 29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 대구시선관위 제공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내년 3월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앞서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해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한 혐의로 모 금고이사장 A씨를 지난 29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30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모 금고이사장 A씨는 동 선거에 입후보가 예상되는 B씨에게 이사장선거에 입후보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올해 4월경 모 금고의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가 있다.

새마을금고법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제한) 제2항에 의하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사(公私)의 직(職) 제공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85조(벌칙)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 매수행위 및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선관위가 의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전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