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내년 3월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앞서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해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한 혐의로 모 금고이사장 A씨를 지난 29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30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모 금고이사장 A씨는 동 선거에 입후보가 예상되는 B씨에게 이사장선거에 입후보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올해 4월경 모 금고의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가 있다.
새마을금고법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제한) 제2항에 의하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사(公私)의 직(職) 제공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85조(벌칙)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 매수행위 및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선관위가 의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전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