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 무단횡단 하던 70대 여성, 음주 1톤 화물차에 치여 사망
작성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져
경기 수원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0대 여성 B 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으로 전해졌고, 운전면허는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사고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뉴스1은 이날 보도했다.
경찰은 A 씨가 횡단보도 없는 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B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6월 24일 경북 구미에서도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0시 5분쯤 구미시 인의동 한 사거리에서 50대 남성 C 씨가 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 상태로 운전 중이던 20대 남성 D 씨의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C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D 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