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0대 여성 B 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으로 전해졌고, 운전면허는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사고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뉴스1은 이날 보도했다.
경찰은 A 씨가 횡단보도 없는 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B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6월 24일 경북 구미에서도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0시 5분쯤 구미시 인의동 한 사거리에서 50대 남성 C 씨가 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 상태로 운전 중이던 20대 남성 D 씨의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C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D 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