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첫 반성문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아인의 항소심 재판은 2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에 대한 의견 진술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이날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에 지난 22일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아인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진료한 의료진 중 일부가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수면마취제, 수면제 의존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모습 보였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아인과 함께 기소된 지인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 측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