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위키트리 박병준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영덕.울진군에서 저금리의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지원사업자금을 허위로 신청, 대출받은 A씨 등 6 명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A씨 등은 포항시에 거주하면서 주소만 옮긴 뒤 어구 구입자금 4억5,000만 원 상당의 귀촌 지원사업 저금리 대출을 신청해 받았다.
이 사업은 어민에게 시중 금리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하는 대신 신청 6개월 전 주소 이전과 대출 후에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울진군과 영덕군으로 주소 이전 후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아 챙긴 뒤 포항으로 다시 주소를 옮겼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어촌을 살리기 위한 취지의 정부 예산을 부정하게 받는 행위는 귀어하려는 도시민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