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술집 여자와 성관계 영상 찍고 2억 준 남편... 상간녀에게 이런 협박도 받았다”

2024-10-28 16:18

이혼 변호사를 경악하게 만든 부정행위 사건

한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사는 집에서 술집 여자와 성관계 영상 찍고 2억 원을 준 사연이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ormezz-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ormezz-shutterstock.com

최근 양소영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혼 변호사를 경악하게 만든 부정행위 사건'이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결혼 20년 차인 여성 A 씨는 남편의 충격적인 불륜 사실을 폭로하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1년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A 씨와 자녀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술집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이로 인해 A 씨는 공황장애와 호흡 곤란을 겪어 여러 차례 응급실에 실려 가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A 씨는 남편의 배신에 분노해 상간녀의 집을 찾아갔으나, 상간녀는 오히려 "남편이 문을 열어줘서 들어간 것"이라며 주거 침입과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남편의 부정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 씨는 남편이 상간녀를 계속 만나고 있었으며 급기야 그 여성이 술집을 차리는 데 2억 원을 투자해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이를 비즈니스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A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와의 메시지와 함께 아이 생일날에도 남편이 상간녀와 시간을 보낸 증거를 발견했다. 출장이라며 떠났던 여러 번의 여행도 모두 상간녀와 함께한 것들이었다.

A 씨는 결국 이혼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할 것을 결심하게 됐다.

이에 대해 안미현 변호사(법무법인 승인)는 몇 가지 법적 조언을 했다.

안 변호사는 "202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 거주자의 허락을 받은 외부인의 출입은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간녀가 남편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상간녀에게 2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면 앞으로 받을 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으로 인정,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다. 만약 상간녀에게 준 돈이라도 남편의 적극 재산에 2억 원을 포함해서 재산분할이 진행될 수 있다. 특히 부정행위로 가산을 탕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 변호사는 "남편이 집 안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고, (상간녀는) 이를 발견한 아내에게 뻔뻔하게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런 점들이 참작될 경우 A 씨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당히 높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 역시 A 씨에게 상간녀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근거로 2억 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해 보라고 권유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