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얼마에요?” 성매매 의심 녹취 나온 최민환, 업소가 번 돈은 범죄수익금?

2024-10-27 14:36

대법원, 성매매 업소 직원 급여를 범죄수익 배분이 아닌 비용 지출로 판단

성매매 업주가 직원에게 준 돈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안마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건물 4층에는 맹인 안마사들을 고용한 안마소를 두었지만, 같은 건물 5~9층에서는 객실을 꾸며 놓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이었다.

가수 최민환 /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가수 최민환 /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A씨는 맹인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B씨에게 카운터 업무를 맡겼다. A씨는 거의 하루에 800만 원대 매출을 올리면서 B씨에게 월급으로 250만 원을 줬다.

이들은 2020년 6월 경찰에 적발됐다. 검거되던 날 하루 동안 받은 손님은 27명, 매출은 577만 원이었다. A씨 등은 카운터 직원, 장부 정리 담당 등 직원 9명과 함께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1심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징역 2년,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직원 9명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각각 수억원의 추징금도 내게 됐다.

그런데 범죄수익 계산 방법을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졌다.

1심 법원은 직원 월급을 '범죄수익 분배'라고 판단해 해당금액을 주범 A씨와 B씨의 추징액에서 제외했다.

2심 법원은 A씨가 직원들에게 준 돈을 '급여 지급'으로 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Ekaterina Malieva-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Ekaterina Malieva-Shutterstock.com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직원들은 범죄수익 자체를 얻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의 보수로 급여를 취득한 것”이라며 “목적과 규율범위가 다른 두 개의 법률에 따라 추징이 이뤄져 이중 추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가수 최민환 / 뉴스1
가수 최민환 / 뉴스1

한편 FT 아일랜드 최민환이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최민환 전아내 율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부터다. 최민환이 성매매 업주로 추정되는 남성과 대화하는 녹취다. 두 사람은 각종 은어를 사용하면서 성매매로 추정되는 말을 나누기도 했다. 최민환이 구체적인 가격을 묻는 말도 녹음됐다. 하지만 아직 경찰 수사 결과 명백히 드러난 건 없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