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무자격 특허 감정 문제 특허청 책임론 제기"…제도 개선 촉구

2024-10-25 20:11

특허청의 관리 소홀 지적…“IP 강국 위상 저해 우려”
변리사법 개정 필요성 강조…무자격 감정 처벌 근거 마련 요구

김종민 의원 산자중기위  / 김종민 의원실
김종민 의원 산자중기위 / 김종민 의원실

최근 무자격 특허 감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업체 대표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재조명되며 특허청의 관리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종합감사에서 특허청이 무자격 감정 행태를 장기간 묵인함으로써 문제를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허청이 선행조사기관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했어야 했지만, 관리 미흡으로 사태가 악화됐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IP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손상되고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특히 특허청이 무자격자의 특허 감정 행위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관리 의무의 소홀함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선행조사와 감정 업무의 차이를 설명하며, "선행조사는 단순 사실 유무만을 판단할 수 있는 조사이고, 특허 무효와 침해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감정 업무는 변리사나 변호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특허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청이 이러한 문제를 묵인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된다”며, 관련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계도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변리사법의 개정을 통한 무자격 감정 행위의 처벌 근거 마련을 요청하며, 특허청이 법 개정 논의에 선제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는 "법률적 지식이 많다고 해서 법률사무소를 개업할 수 없는 것처럼, 무자격 감정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특허청의 관리 체계 개선과 변리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