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상민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그의 음주운전 적발이 세 번째인 만큼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경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의 도로를 주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든 상태였으며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황이 발각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수치로 알려졌다. 또한 박상민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최후 진술에서 박상민은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민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접촉 사고를 낸 후, 2011년 2월에도 동일한 범죄로 적발된 바 있다.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한 이후,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특히 그는 강렬한 연기력과 다양한 캐릭터 소화 능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연극 ‘슈만’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며 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였으나 이번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