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던지기' 내기로 여자친구를 바다에 던진 남자친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해 7월 남자친구, 남자친구 친구 커플과 경남 거제의 한 해수욕장을 방문했다.
당시 A 씨 남자친구는 "누가 더 여자친구를 바다에 잘 던지는지 보자"라며 친구에게 내기를 제안했다. A 씨의 거부에도 남자친구는 A 씨를 바다로 던졌다.
A 씨는 "(남자친구가 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뭔가 팍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라며 "걔네들은 계속 '일어나 봐라'라고 하는데 일어나면 안될 것 같았다. 등이 부서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척추뼈 3개가 골절돼 전치 14주 중상을 입었다.
이후 A 씨는 남자친구에게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 보호자가 필요한데 와줄 수 있냐"라고 물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잠수이별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 후 약 6일이 지났을 때 SNS에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친구 커플이 제주도에 놀러가 찍은 사진을 보고 폭행치상 등으로 고소를 결심했다.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함께 놀러 간 남자친구의 친구 커플도 "피해자가 거부하는 데도 바다에 끌고 간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
경찰은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었던 탓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재수사가 이뤄졌다.
폭행치상 혐의로 법정에 선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만취해 기억이 왜곡된 거다"라며 "바다로 던진 적 없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응급실 간호사 증언이 이어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 씨에게 '진짜 넘어져서 그런 거냐'라고 묻자 A 씨는 '사실 남자친구가 자신을 바다에 던졌는데 그를 지켜주려고 (앞에 그런 말을) 한거다'라고 답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남자친구가 A 씨의 부상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바닷물 깊이가 성인 무릎 높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연락을 끊은 후 거짓 진술에 비난까지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