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특수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15분쯤 국회의사당 로텐더홀과 이어지는 국회 본관 출입구 유리문을 소화기로 깨뜨리고 내부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전거를 타고 범행 장소에서 벗어났지만 이날 오전 6시 25분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SBS는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매체는 "A 씨는 25일 새벽 5시 15분쯤 국회 본관 2층 유리 회전문을 국회 본관에 비치된 소화기를 던져 파손했다. 이후 안내 입간판으로 안쪽 유리까지 파손한 뒤 국회 내부로 들어갔고 15분 만에 나갔다. A 씨는 경찰에 '국회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국회의장을 만나고 싶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