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박스녀' A 씨가 마약 구매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A 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판매상에게서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를 다루고 있다.
A 씨는 지난 6월 해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A 씨의 법적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나체로 박스를 걸치고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유도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며 A 씨는 해당 혐의로도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A 씨 측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외관과 노출된 신체 부위, 노출 정도, 그리고 행위의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음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 씨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24일에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