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주어진 업무를 하다 치명적인 병에 걸린 교사들이 있다.
서 모 교사는 근무 중 3D프린터를 사용하다가 육종암에 걸려 사망했다. 3D프린터를 사용한 다른 교사 2명도 육종암 진단을 받았다.
육종암이란 연부조직 육종은 폐나 간장 등의 실질장기와 몸을 지탱하는 뼈와 피부를 제외한 지방, 근육, 신경, 인대, 혈관, 림프관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을 연결하고 지지하며 감싸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이다. 뼈에서 원발성으로 발생된 악성종양을 육종이라고 한다.
또 다른 교사 4명은 급성 유방암, 급성 자궁경부암, 상세 불명의 궤양성 대장염 등에 걸렸다. 한 학생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3D프린터를 이틀에 2~3시간씩 사용했다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서 교사는 숨지기 50일 전이었던 2020년 6월 10일, 학생들과의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서 "괜한 걱정일 수 있겠지만, 3D프린터가 출력하는 과정에 좋지 않은 물질들이 많이 나와. 그 옆에 너희들을 함께 재운 게 마음에 너무 걸린다. 내가 과학선생님이면서 너무 무식하고 무지했다. 나중에라도 혹시 건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일찍 가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3D프린터는 필라멘트라는 플라스틱을 고온에 녹여 입체 조형물을 만드는 장치다.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나노입자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다량 발생한다.
하지만 3D프린터 사용과 암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서 씨와 다른 교사들의 암 발병은 공무상 재해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인사혁신처가 고인이 된 서 교사 유족에게 보낸 '순직유족급여 청구 불승인' 결정 통보서에 따르면 "유잉육종은 희귀한 종양으로 원인을 밝히기 어렵고,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3D프린터와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점, 상병과의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라고 돼 있다.
이에 유족과 교사들은 지난 3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결국 유족은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에 인사혁신처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서 교사의 아버지는 오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아들의 사연을 호소할 예정이다. 서 씨 유족은 "사망 전후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을 면담하고자 서면, 전화, 직접 방문(2회) 시도했지만, 경호원에 제지당해 만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3D프린터 사용과 암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정부는 교육 현장에서의 3D프린터 사용을적극 장려하기까지 했었다.
과거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까지 1000만 명의 3D프린터 활용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 아래 학교에도 3D프린터를 보급했다.
당시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던 교사들은 3D프린터의 위험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안내나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교사가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났던 시점에 그제서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3D프린터 사용 시 유의사항을 담은 긴급 공문을 배포했다. 같은 달 교육부는 3D프린터 이용 안전 대책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3D프린터 기업 121개 사와 교육기관 5754개 학교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