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미용 목적 오남용 현실화 된 '위고비'…정부 차원에서 막아야”

2024-10-23 15:04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불법 온라인 유통 경로가 확산되며 오남용 우려가 현실이 되자 대한비만학회가 정부에 적극적인 지도와 단속을 촉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약국에서 약사가 입고된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정리하고 있다.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약국에서 약사가 입고된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정리하고 있다. / 뉴스1

대한비만학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비만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시점에 위고비가 출시된 데 환영하지만 미용 목적으로 유통·거래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오남용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위고비는 비만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약물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라며 "치료 대상자는 체질량지수(BMI) 기준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 오남용을 줄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과 국민들에게도 이 약물의 적응증을 지켜서 치료 대상자인 비만 환자만이 사용하도록 촉구한다"며 "위고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의사의 지도와 관찰 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회에 따르면 위고비는 뛰어난 체중감량 효과를 보이지만 오심, 구토, 변비, 설사, 복부 팽만감이나 흡인성 폐렴, 췌장염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학회는 "비만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치료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국내 출시된 일부 비만치료제들도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돼 적발되는 등 사회 문제로까지 번진 바 있다.

학회는 불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부작용에 대해 적극 관찰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한편, 위고비는 인크레틴 기반의 비만치료제로 지난 15일 국내에 출시됐다.

위고비는 BMI 30 이상인 고도 비만환자나 BMI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을 동반한 과체중 환자에 처방할 수 있는 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고비의 불법 판매와 광고를 단속하겠다고 경고했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유통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