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 것 아니면 죽어야…”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김레아, 무기징역 선고

2024-10-23 14:30

'교제 살인' 김레아 1심 무기징역 선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여자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김레아(26·대학생)가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레아 / 수원지검 제공
김레아 / 수원지검 제공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레아의 '우발범행'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하고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를 갖고 있던 차에 피해자와 모친이 나무라자 더 이상 피해자와의 이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을 깨닫고 살해를 하려고 한 계획 범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될 경우 피해자와 주변인들을 죽여버린다는 말로 협박하고 범행 당시에도 '내 것이 아니면 죽어야 해'라고 말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고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 통보를 받자 날카로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모친마저 살해하려 하는 등 범행 수법 및 결과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 사회와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3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5년간 보호관찰명령, 숨진 피해자 A 씨의 모친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녹음에 따르면 김레아는 구치소로 면회 온 부모님에게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레아는 지난 7월 열린 공판에서 범행 당시 게보린 알약 2~3정과 소주 1병을 마셨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021년 의경 복무 당시 변사체 상태로 있던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도 겪어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법무병원은 '사건 당시 심신미약 또는 현실 검증력,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서를 내놨다.

이날 최후 진술에 나선 김레아는 "죄송하다. 가족과 강아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같은 날 피해자 모친 B 씨도 직접 증인으로 나서 "김레아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처음 경찰에 진술할 때 새벽에 제가 집에 쳐들어오는 바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거짓) 진술했다"며 "김레아는 거짓말을 일삼고 협박을 한다. 딸을 얼마나 가스라이팅 했는지 김레아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다"라고 증언했다.

한편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한 자신의 거주지인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 씨와 그의 모친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은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있고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