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할로윈데이 및 수능 대비 청소년유해업소 집중 단속 실시

2024-10-22 23:01

-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할로윈데이와 대학수능시험에 대비해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시내 번화가와 학원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사진=위키트리DB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할로윈데이와 대학수능시험에 대비해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시내 번화가와 학원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사진=위키트리DB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할로윈데이와 대학수능시험에 대비해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시내 번화가와 학원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홀덤펍,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전자담배 판매점, 소주방,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홀덤펍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밀실 및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룸카페 등에서 청소년 출입행위 ▲청소년유해약물(주류·담배) 판매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위법업소를 대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유해 약물(주류, 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시 특사경은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1~3108)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