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졸혼 때 분배한 재산을 탕진하고 부양을 요구해 난감한 상황에 처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남편과 졸혼한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호주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을 만나 결혼해 딸을 낳았다.
남편은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주식 전업투자자로 전향했으나, 안정적인 수입을 내지 못했다.
이에 A 씨는 사실상 외벌이로 가정을 꾸려갔고, 친정 부모의 지원을 받아 여러 부동산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성관계 강요 등의 문제로 A 씨는 딸을 데리고 호주로 돌아갔다.
시간이 흘러 딸이 호주에서 대학에 진학하자 A 씨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과 1년 정도 함께 살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폭력적인 행동을 고치지 못한 남편에 대한 불만이 쌓였고, 결국 살던 아파트를 팔아 절반씩 나눈 후 졸혼 상태에 들어갔다. A 씨가 친정 부모로부터 받은 나머지 부동산은 딸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각자의 길을 걷던 A 씨에게 3년 후 남편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 남편은 자신이 암 투병 중이며 받은 재산을 모두 소진했다고 밝혔다.
남편은 부부간의 부양 의무를 근거로 A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딸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분할까지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됐다.
조윤용 변호사는 "졸혼은 법적으로 여전히 혼인 상태이기 때문에 민법 제826조에 따른 부부간 상호 부양 의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졸혼 당시 재산을 나누었더라도 이것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는 다른 문제다. 이혼을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A 씨가 사실상 외벌이로 생활해 왔고, 친정 부모의 지원을 받아 재산을 형성한 점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딸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경우, A 씨가 이미 소유권을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를 분할 대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울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민법상 증여된 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