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가 어쩌면 그리 똑같을까... '16억 사기' 전청조 아버지, 이런 결말 맞았다

2024-10-22 11:53

전창수 씨 징역 5년 6개월 실형 확정

전청조(채널A) 씨와 그의 아버지 전창수(뉴스1)씨.
전청조(채널A) 씨와 그의 아버지 전창수(뉴스1)씨.
전청조 씨의 아버지 전창수 씨가 16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창수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 6개월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창수 씨는 2018년 2~6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의 공장 설립 자금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지인에게 돈을 받아 총 16억 1000만 원을 6차례에 걸쳐 가로챘다.

그는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지인의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았고,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전창수 씨는 이후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2월 전남 보성군 벌교읍의 한 인력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 원이 넘고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전창수 씨는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전청조 씨는 현재 구치소에 있다. 그는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청조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7명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 약혼자인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청조 측의 신청으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방침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