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밖에서 담배를 피워달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고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께 충남 아산시에서 발생했다. 당시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A 씨에게 옆집에 살던 B(40) 씨가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라고 요청했다. 격분한 A 씨는 흉기를 들고 담을 넘어 B 씨 집으로 가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시 큰일이 벌어질 뻔했다. A 씨가 흉기를 휘두르려 하자 B 씨가 저항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10분간 이어졌다. B 씨가 A 씨 양팔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버티자 A 씨는 결국 도망쳤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귀와 어깨를 물리는 등의 상처를 입고 21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건 이후 A 씨는 4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법원은 이를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을 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며 "비록 미수에 그친 사건이지만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치 상황이 약 10분 동안 이어졌다. 낮은 담을 두고 연접한 주택 구조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면 피해가 더욱 심각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의 가족들이 사건 이후 불안과 두려움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 A 씨의 반성 부족,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