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문다혜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의혹에 “내일 현장 실사”... 제주 이어 두 번째 조사

2024-10-21 18:42

영등포구 “해당 민원 및 신고 접수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구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도 주택에 이은 두 번째 의혹이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는 모습(좌)과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문다혜 씨 소유의 단독주택 모습 /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는 모습(좌)과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문다혜 씨 소유의 단독주택 모습 / 연합뉴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 등에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민원과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호수를 파악했으며 내일 현장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현장 실사를 통해 불법 숙박업 운영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씨는 영등포역 인근의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부등본상 문 씨 혼자 소유주로 돼 있다.

하지만 문 씨가 실제로 이곳에 거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문제가 불거졌다.

이 같은 내용은 구청에 접수된 민원과 신고를 통해 알려졌다.

문 씨는 최근 제주도 제주시 소유 주택과 관련해 비슷한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문 씨 소유의 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달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불법 숙박업은 공중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통한 무허가 숙박업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