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일행에게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A 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구리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발생했다. A 씨는 B(48)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가 던진 소주잔에 얼굴을 맞아 치아에 부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른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와 부상을 입은 부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사건으로 지난해 3월 30대 여성이 지하철에서 "아줌마"라는 말을 듣고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다.
이 여성은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회칼을 휘둘러 승객 3명을 다치게 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는 등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에 중상을 입혔다. 또 자신의 행위를 저지하던 승객 2명에게도 부상을 입혔다.
아줌마 호칭은 성차별 호칭 중 하나로 꼽힌다. 주로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이 호칭은 상대의 외모나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 여성의 나이 듦을 비하하고 그들의 능력이나 전문성을 무시하는 호칭이란 말도 듣는다. 아줌마 호칭이 여성의 가정적인 역할을 강조해 사회적 역할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