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연합뉴스는 경찰 등에 확인해 남양주 횡단보도 사고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 A 씨와 여성 B 씨를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B 씨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남성 A 씨도 부상을 당했다.
사고 피해자인 A 씨와 B 씨는 부부 관계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당시 녹색 보행 신호(녹색 불)를 보고 길을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에게서 음주나 약물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매체에 "운전 부주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녹색 신호가 켜졌더라도 좌우를 살피고 주의해서 건너야 한다. 차량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