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 여성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액수가 확정됐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 여성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 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고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다. 이 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도달된 뒤 14일 이내 항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거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고 각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연합뉴스는 설명했다.
가해자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당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한편 피해 여성은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