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공무원보다 먼저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하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국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약 2300명의 공무직 근로자들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다.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60세로 설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1964년생은 만 63세까지,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만 64세까지,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우리 사회가 인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근로자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꾸준히 논의 돼 왔다. 이번 개정은 숙련된 인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노동 시장에서 경험 많은 인재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발표로 정년이 연장된 공무직 근로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돼 기간에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뜻한다.
행안부는 정년이 임박한 공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와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특히 공무원보다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먼저 연장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정년 연장은 정부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근로자들이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