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안 내셔도 돼요” … 손님 걱정한 삼촌뻘 택시 기사 때리고 운전대 뺏아 음주운전

2024-10-19 08:30

법원 “반성 태도 등 참작”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만취한 30대 승객이 귀가를 권유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음주 운전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강원 인제군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 기사 B(51) 씨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달려들어 폭행했다.

B 씨는 만취 상태로 조수석에서 잠든 A 씨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다. 재차 깨우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며 "요금 안 내셔도 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A 씨는 B 씨가 폭행을 피해 현장을 벗어난 틈을 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택시 운전대를 잡고 1.5㎞ 구간을 운전했다.

그는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올해 1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