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DJ 예송(안 모 씨)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안 씨는 1차 사고 후 현장을 떠나 2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만취 상태로 운전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상태로 알려졌다. 사고를 당한 50대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 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밝혀지며 비난을 받았다. 반려견을 안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가중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도주했다"며 "사고 직후 진정한 반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안 씨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다. 알코올 중독 치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앞으로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DJ도 포기하고 사회에서 성실히 살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직업과 꿈을 모두 포기하고, 운전면허도 다시는 따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