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보] 부산범천1-1구역 조합에, 부산시 수사의뢰 3건 처분

2024-10-18 10:10

- 조합의 업무진행과 관련없는 소송 2건에 대해 변호사비용 집행
-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용역을 총회의결 없이 추진하다 적발
- 5천만원을 초과한 인테리어 비용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적발

부산범천1-1구역 철거현장. / 사진=이하 자료사진
부산범천1-1구역 철거현장. / 사진=이하 자료사진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도시정비사업장에서 비위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6월27일 사업시행 인가 고시 후 부산범천1-1구역 조합장 구속과 집행부의 고소·고발로 조합장 선임, 해임이 반복되고 경찰청 수사와 더불어 '공사비갈등'에 수년째 하세월 부산범천1-1구역 이번엔 부산시의 행정지도 등 수사의뢰에 혼돈에 빠졌다.

부산범천1-1구역 조합이 부산시 도시정비과 조합운영실태 점검에서 수사의뢰 3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10건 총 14건의 무더기 처분을 받았다.[위키트리 3월22일~24일 8월6일 '단독'보도]

먼저 3건의 수사의뢰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조합행정 유형에서 관련근거 '형법' 제 355조 및 제 356조 점검결과(지적 사황) 조합의 업무진행과 관련없는 사건에 조합운영비로 지출하다 적발됐다.

첫째, 조합의 업무진행과 관련없는 소송 2건에 대해 소요되는 19,000,000원(부가세 포함)변호사 비용을 조합 사업비로 집행하고, 조합의 업무 집행과 관련없는 소송비용을 조합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의 총회의결도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용역을 총회의결 없이 추진하고, 조합의 총회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총회 의결한 예산안에 기하여 대의원회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조합 총회의결이나 예산안에 정함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셋째, 조합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추인의 건 용역금액 62,400,000원(부가세 별도) 리모델링공사 선정 시 계약의 방법을 위반했다. '도시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전문공사가 아닌 그 밖의 계약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하나, 5천만원을 초과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3건이 수사의뢰 처분 되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

이어 무더기 행정지도 처분 유형은 예산에 없는 계약 체결 후 변경 예산안을 총회에서 사후의결, 총회 승인된 예산의 항목별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 추진,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임직원 기본급을 부당하게 증액 지급, 등 다수의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

한편 조합은 법적 다툼과 조합장 자리를 두고 해임과 선임이 반복되고, 부산청 '반부패수사대'가 현 조합장 수사 중 부산시의 수사의뢰 악재가 겹치면서 갈수록 사업은 지연되고 조합원들은 공사비 증액과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결국 '분담금 폭탄'을 떠안게 된다.

범천1-1구역 재개발 사업은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인근 부산진구 범천동 850-1 일원 23만6354㎡ 용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 동 1323세대와 오피스텔 188실, 상업시설 등 총사업비가 416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