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확대… 추가 접수 시작

2024-10-18 09:23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라인으로 접수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확대<자료사진> /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확대<자료사진> /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시가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으로, 임대료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기간 내에 접수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매출액이 적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기존에 동일한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여 접수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 및 자세한 사항은 10월 21일부터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99)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이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이미 지난 9월, 연매출액 5천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4,144개 업체에 임대료 각 30만 원씩, 총 12억 4,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