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상가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연합뉴스TV가 18일 보도했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 3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은 자신을 몰래 촬영하고 있던 A 씨의 휴대폰을 발견한 뒤 달아나던 범인을 쫓아가 직접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총영사관에서는 한 직원이 동료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 모 씨는 지난 4일(현지 시각) 영사관 동료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최 씨는 당시 검은 상자에 작게 구멍을 내고 그 자리에 휴대폰을 설치해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사관 내 여성 화장실에서도 불법으로 동료들의 모습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의 휴대폰에는 실제로 동료 직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요구하려 했으나 현지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보석금을 1만 5000달러(한화 약 1억 4000만 원)로 책정했다. 최 씨는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당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