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게 모래 먹인 초등생... 알고 보니 정치인 자녀였다

2024-10-18 09:31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 “머리 숙여 사과”

초등학교 교실 자료 사진. / 픽사베이
초등학교 교실 자료 사진. / 픽사베이

경기 분당에서 동급생에게 강제로 모레를 먹이는 등 학교폭력을 저지른 초등학생의 부모가 경기 성남시의회 의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은 17일 사과문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 여러분께도 매우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사과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한 것은 아직 교육청의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의 상황에서 공개적인 사과나 어떠한 입장 표명조차도 너무나 조심스럽고, 또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모 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책임이 크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제 아이도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지난 일을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올해 4~6월까지 6학년 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을 수행하겠다며 몸을 짓누르는 등의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조사에 나선 후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학폭 처분은 서면사과인 1호부터 퇴학인 9호까지 총 9개로 나뉜다. 7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급교체 등 6호 이상 처분은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판단 받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 된다.

최근 가해 학생 가운데 시의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부는 전날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시의원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