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내부 직원이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감사 처분 대상자로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승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승급이 먼저 이루어진 후 징계가 진행되는 상식 밖의 상황이 벌어져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영진위 국정감사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이 결과 확정 전에 승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승급을 단행한 영진위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5월 영진위 내부 특정 감사에서 윤리강령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권고받았지만, 실제로는 승급이 이루어진 것이다.
박 의원실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지식과 정보를 개인 전자우편 계정을 통해 용역사업 신청 단체에 제공했으며, 이는 공사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로 인해 해당 단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됐으며, 해당 단체는 실제로 용역사업 수행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는 전형적인 짬짜미 입찰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이다.
문제는 해당 직원이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기 전에 이미 7월에 승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승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영진위 내부 인사규정에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은 징계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일반 승급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진위는 이를 무시한 채 승급을 단행했다.
영진위 측은 이에 대해 "감사 처분 대상자는 이미 초기에 승급 대상자로 결정됐으며, 징계 절차는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시 승급에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수현 의원은 "이미 언론에서 부당 행위가 보도된 상황에서 징계 대상자를 승급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일이 국민과 내부 직원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직원은 8월 승급 이후 9월 징계 처분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수상 이력'이 참작되어 정직 대신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박수현 의원은 "영진위 인사 규정 어디에도 '승급이 이미 결정된 사람은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승급시킨다'는 규정이 없다"고 강조하며, 종합 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차 질의하고 필요시 감사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