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범죄 단속에서 경찰관에게 알몸을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성매매 여성 A 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경찰은 2022년 3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해 나체 상태인 A 씨와 성매수 남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A 씨는 사진을 지워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절하고, 단속팀 소속 경찰 15명이 있는 메신저에 사진을 '수사정보'로 공유했다.
A 씨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보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 결정을 근거로 A 씨는 "위법 수사로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A 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해당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유죄 판단 근거에서 배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결국 민·형사 소송 재판부는 모두 A 씨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