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대규모 인파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었고, 구체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청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 조직을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었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었다.
앞선 재판에서 김 전 청장과 마찬가지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에 항소한 상태다.
한편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기간에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