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 처리를 위해 차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 2명이 음주 운전 트럭에 치여 모두 숨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전남 영암군 신북면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몰던 1t 화물차에 여성 2명이 치였다.
이 여성들은 현장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를 수습하던 승용차 2대의 운전자들이었다. 사고 후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A 씨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간 매년 평균 270여명이 음주 운전으로 목숨을 잃고, 2만6978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 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7.8% 수준이고, 하루 평균으론 약 45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상습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된 상태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7시 6분께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한 마을 앞 도로에서는 길을 건너던 여성이 60대 남성 B 씨가 몰던 1t 화물차에 치였다.
심하게 다친 여성은 사망했고, B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