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브레이크 떼면서 여승객이 살짝 밀렸는데... 하차 후 전화로 다리 마비됐다네요”

2024-10-16 17:27

서울 갈월동 한 버스 정류장서 일어난 일

버스에 탑승한 한 여성 승객이 좌석에 앉기 전 살짝 움직인 버스 때문에 다리가 마비됐다며 기사를 상대로 보험 접수를 요구한 일이 알려졌다.

버스에 탑승한 한 여성 승객이 좌석에 앉기 살짝 움직인 버스 때문에 몸이 살짝 뒤로 밀리는 모습 / 유튜브 '한문철 TV'
버스에 탑승한 한 여성 승객이 좌석에 앉기 살짝 움직인 버스 때문에 몸이 살짝 뒤로 밀리는 모습 / 유튜브 '한문철 TV'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살짝 움직였는데... 40분간 별말 없이 잘 타고 갔던 승객이 다리에 마비 증세가 있다며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6시 47분쯤 서울 갈월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했다.

여성 승객 A 씨는 해당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한 후 뒷좌석으로 이동하다가 버스가 약간 앞으로 움직이자 살짝 뒤로 밀려났다. 이 모습은 버스 내부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됐다.

A 씨는 당시에 큰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으나 40분 후 영등포역에서 하차할 때 버스 기사에게 다리가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이후 A 씨는 버스 기사에게 연락해 다리가 마비됐으며 병원에서 치료 중이니 대인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사는 "A 씨가 뒷좌석으로 이동하던 중 버스가 브레이크를 떼며 서서히 1m 정도 움직였다. 그 과정에서 A 씨가 약간 뒤로 밀렸지만 넘어지거나 부딪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승객이 앉기 전에 버스가 살짝 움직인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다리가 마비됐다는 주장은 억울하다며 자신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문의했다.

이 사건을 두고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가 크게 움직이지 않은 점과 A 씨가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던 점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1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서 다리 마비 증세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할 경우 버스가 승객이 자리 잡기 전에 움직인 점은 문제 삼을 수 있겠다. 만약 범칙금 부과된다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을 받아라"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이런 사소한 사고까지 버스 측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면, 앞으로는 멀미까지도 책임져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은 "저건 사기 아니냐", "버스에서 저 정도 안 밀리는 사람도 드물 듯", "이 세상은 매일 매일이 레전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