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4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과 상습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10대 여중생으로, 피해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40대 남성 A 씨와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에이즈 감염자였지만 이를 숨기고 피해 여중생 B 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A 씨는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기고 현금과 담배 등을 대가로 청소년을 유인해 성착취했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A 씨가 사용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여죄를 밝혀내고,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최근 A 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올해 초부터 피해 여중생 B 양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를 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성행위나 수혈 등을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행히 B 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여성과도 성매매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피해자와 연락 자체가 어려워 추가 범행 여부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