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미지급에 항의하던 하청 간부가 추락사했다.
16일 오전 7시 29분,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간부 A씨가 21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 소식은 연합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시공사에 지속적으로 항의해왔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시공사에서 약속된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해 직원들의 임금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A씨는 큰 죄책감을 느껴 주변에 어려움을 토로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당일, A씨는 공사 현장 내에서 시공사와의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나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가 추락한 사건에 범죄 연관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과 시공사를 상대로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사항을 조사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과 협력해 책임 소재를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 당국은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비 지연 사유와 임금체불 현황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