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전남검사국(국장 이두식)은 16일 광주축산농협 대불배합사료본부(조합장 김호상)에서 경영책임자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사업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배처벌법이 전면 확대 시행된 이후,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고예방 활동 강화 및 현장 근로자·종사 직원들의 작업방식 등을 살펴보고, 안전의식 제고를 통하여 모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일념으로 현장 위험요인을 체크하면서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대다수 사고원인이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미착용, 안전장치(작업발판, 안전난간) 구조물의 불안정한 설치, 부주의 등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로 발생하는 만큼 수시 안전점검만이 사고예방의 최선이다.
이두식 국장은“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사 종사자, 고객 모두가 안전하게 농·축협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위험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찾아 내 개선하도록 지도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