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상주)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불법촬영기기 신고체계 마련, 민간화장실 점검지원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남영숙 의원은 “카메라 기술의 발달과 기기의 소형화, 영상기기의 대중화로 인하여 범죄의 방식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도민들이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지난 11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