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영아유기 치사)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최초 신고한 이는 A 씨 지인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숨졌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당시, A 씨 자녀는 체중이 보통 아이들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부산경찰청 아동학대 전담 부서로 사건을 이관할 예정이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기 어렵다"고 매체 등에 말했다.
한편, 생후 18일 된 아이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모자라 시체를 암매장한 동거 남녀가 결국 징역형을 살게 됐다.
앞서 지난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동거남 B(29) 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입양 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척 속여 친모 C 씨(33)로부터 피해 아동을 데려온 두 사람은 아기의 건강이 나빠지자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나무관에 시신을 넣어 보관하다 같은 해 3월 10일 경기도 포천시 친척 집 마당에 암매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유기했고 1년 2개월 이상이 경과한 뒤에야 수사에 의해 발굴됐는 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점, 친모가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