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자전거 운전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자전거를 탄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운전자 A 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60대 자전거 운전자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자전거를 탄 B 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운전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운 새벽이어서 자전거를 제대로 못 봤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귀가 조치한 A 씨를 다시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 씨는 도로 끝 쪽에서 달리던 자전거와 같은 방향으로 차량을 몰다가 뒤에서 들이받았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사고를 낸 차량 모습 사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