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에서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 심리로 열린 A 씨(49)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7월 20일 밤 11시 50분경 중랑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80대 친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후 라면을 끓이던 중 어머니에게 “라면을 먹겠느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술 그만 마시고 잠이나 자라”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안방에 누워 있던 어머니에게 둔기로 20여 차례 공격을 가해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친모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나머지가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범행 후 어머니가 쓰러지자 A 씨는 거실로 나가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남동생과 차별을 받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고령으로 혼자 살기 어려워지자 A 씨에게 동거를 제안했고 두 사람은 지난해 7월부터 중랑구 자택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나 동거 기간 중에도 어머니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도 않으면서 사소한 일로 간섭하고 무시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A 씨는 어머니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임은 인정하지만 우발적인 살인으로 보이는 점과 A 씨가 어머니를 끝까지 부양해 왔던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도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어머니를 죽이려던 의도는 없었다"며 눈물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