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차량의 뒤 범퍼가 덜렁거릴 정도로 파손된 차량을 발견한 순경이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 추가 사고를 예방해 눈길을 끌고 있다.
원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30분쯤 원주시 단계동에서 만종 교차로 인근 갓길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주행 차로 옆 갓길에 정차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원주경찰서 지정지구대 소속 김모 순경은 출근하던 중 심하게 파손된 A 씨의 차량을 발견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겼다. 주간 근무 교대 후 의심 차량이 있던 장소로 이동한 김 순경은 A 씨에게서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순경은 A 씨를 현장에서 입건했다.
A 씨는 음주 측정이 부당하다고 주장 중이다. 경찰은 채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김 순경은 뉴스1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출근길에 수상한 차량을 신속하게 확인해 음주 운전자를 검거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