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친 사고와 관련,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된 1명이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3분쯤 광주 광산구 서봉동 호남대학교 앞 교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대생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C 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당초 알려졌으나 B 씨가 15일 오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뉴스1 등은 전했다.
A 씨는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음주운전 등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횡단보도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교통안전 의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교통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다.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경고음 설치, 신호 시스템 개선,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추가적인 안전 장치 도입이 요구된다. 특히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와 사고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