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일본도 살인 사건'을 계기로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와 불법 거래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인터넷을 이용해 무단으로 도검을 거래한 14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이들 중엔 '일본도 살인 사건' 피의자에게 일본도를 판매한 A 업체의 공동업주 2명이 포함됐다. A 업체는 도검 제작·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전자상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허가 없이 도검을 판매한 30대 주부 등 5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판매한 일본도를 포함한 도검 8정을 압수했다. 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매매품으로 올린 도검 중엔 날 길이 70㎝ 이상의 일본도 3정이 포함됐다.
경찰은 중고나라와 당근 등에서 불법 거래가 이뤄졌단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플랫폼들에 도검 판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8월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 B를 단속해 도검 구매자 명단을 확보했으며, 이 명단을 바탕으로 허가 없이 다량의 도검을 소지한 7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도검 30정이 압수됐다. 경찰은 B 업체 운영자와 관련자들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의 계기가 된 '일본도 살인 사건'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했다. 피의자가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건 후 경찰은 온라인에서 불법 도검 유통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8월부터 9월까지 '소지 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실시해 1만 7852정 중 1만 5616정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이 중 3820정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고 1623정은 회수해 폐기했다. 경찰은 도검 소지자의 연락두절로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2236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행 총포화약법은 도검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