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국유지 무단 점유 등의 사유로 부과된 변상금이 26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 11만 4663 건, 2610억 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이 중 건수로는 부산지역이 1만 74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서울이 763억 원으로 1위였다.
또한 부과된 변상금 연체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8월 현재 6만 4695건에 1936억 원이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가 변상금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소재한 곳으로, 31억 4000여 만원이 부과됐다. 가장 최장기 연체채권은 부산시 동래구에 부과한 건으로 1989년 4월부터 변상금이 부과되어 연체기간이 무려 35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캠코가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유지 변상금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변상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