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 달성군의회는 지난 11일 시작으로 22일까지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개정 조례 규칙안 5건, 동의안 등 3건, 총 8건의 안건 심사를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심의 대상 조례안은 양은숙 의원의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숙 의원의 '달성군 미숙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재규 의원의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등이다.
앞서 임시회 첫 날인 11일에는 △다사-성주 간 도로 개선과 확충(신동윤 의원) △구지 교육환경 문제 개선(박영동 의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신달호 의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인성교육 강화(양은숙 의원) 4건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후 14일부터 15일까지 군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군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사업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22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제315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