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에서 30대 남성 BJ가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달 9일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김 모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뉴스1이 1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 씨는 술에 취한 채 수면제까지 먹어 저항하지 못하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도 추가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이 여성을 강간하고 성추행하는 모습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중계했다. 충격적인 점은 당시 200명이 넘는 사람이 접속해 방송을 시청했지만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날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 연락한다. 당신이 성폭행당하는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됐으니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 여성은 생중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돼 2차 피해를 입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 심신상실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거나 약물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항거불능은 잠이 들거나 질병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의 행위,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거나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