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한 남성이 느닷없이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이유

2024-10-11 21:27

징역 37년 중형 선고…법원 “근거 없는 망상으로 범행”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 뉴스1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 뉴스1

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전처와의 불륜을 의심한 경비원까지 살해하려 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아)는 11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 씨에게 징역 37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 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어 다음 날 오전 7시 20분쯤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B 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했다. 그러던 중 아파트 인근에서 B 씨와 C 씨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생각해 범행했다.

A 씨는 B 씨와 과거에 이혼하고도 오랫동안 동거했으며 자녀들과는 따로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해가 중대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참혹하게 살해했다”며 “근거 없는 추측과 망상으로 경비원들을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으로 의심해 수첩에 이름을 적어두고 이들 중 1명을 살해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서 정당성을 내세우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고령이지만 장기간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